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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4억원 징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도에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동안 시는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개 체납법인은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1개 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국장은“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 골프장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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