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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4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점 조사는 2023년 과세기준일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과 기 감면받은 대상 중 감면 적정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등 646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의 효율성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재산세 감면 관계법령 및 부동산 사용현황 신고, 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거쳐 감면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2024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이번 재산세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임대 부동산은 일반과세하는 등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와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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