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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서귀포시, 2023. 12.20~22일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지원대상 확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23. 12. 20 ~ 12. 22일 대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 재해 신고접수 후 1. 10까지 피해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신고는 `23. 12. 23 ~ `24. 1. 2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193농가 103.1ha에 대해 피해복구비 297백만원을 확정했다.

 

농작물 피해 물량은 103.1ha로 대파대 9.6ha, 농약대 93.5ha이며, 농업시설(비닐하우스, 덕시설) 7개소·0.7ha이다.

 

농작물별 피해 현황은, 무 74.1ha, 감귤 22ha, 양상추 1.5ha, 기타 5.5ha순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무 피해가 전체 피해물량 중 72%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

 

서귀포시에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24. 3월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12월 대설·한파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있고, 이와관련 농업피해 복구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국비 및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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