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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전자열람 시행

1월 25일부터 관내 33만 2,000여 필지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1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산정 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2만 3,500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00여 필지로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6,799필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제주시는 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없는 전자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을 전면 시행한다.

 

전자열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홍보채널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내 관공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 통행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4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전자 열람 안내문을 발송해 우편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 열람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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