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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체납자 63명 대상 111건 소송해 5억 1,400만 원 징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 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가등기말소 소송(승소) 후 상속인 명의 대위 등기하여 A명의 지분 공매 처분 중이며 1억 원 징수 예상

 

또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 법원에 해당 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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