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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마무리…16개 사업장 이행 조치

제주도, 협의 내용 충실한 점검으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노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기타사업 10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구해 시정이 완료됐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2년도 현장방문 점검대상은 67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최근 3년 간 신규사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51개 사업장·121건으로 작년에 비해 권고건수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 이행조치 요구 사업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하는 등 협의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동국개발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2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친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평가의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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