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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1월 2일 제1회의실에서 관내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현실화를 위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학원연합회의 교습비 인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은 교육지원청과 제주시청 물가담당 공무원, 학원관계자, 교습소관계자, 학부모, 제주대 회계학 교수, 교육전문가 등 9명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타지역 교습비 현황,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한 6.5%에서 가정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3.5% 인상이 결정됐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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