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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2년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관련 민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2년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는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관련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올 해부터 다시금 재개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2022년 11월 18일 개최될 예정이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에서 난해한 조문 해석을 함께 하고, 건축관련 민원사례를 공유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서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범위’등 건축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 역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건축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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