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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허위 과다입원환자 근절 부당한 보험료 인상 피해 줄이기에 나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허위 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폐해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점검 지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①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준수 여부 ②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점검이 그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3개월 이내 시정여부 재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허위 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허위 과다입원환자를 근절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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