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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이륜차 신호위반,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led 빛공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동문로터리, 서귀포중학교, 열린병원, 동홍동 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서귀포시청 및 정방동, 중앙동 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총 19명이 참여하였고, 이륜차 운전자 간 단속 정보 공유로 경로를 우회하는 이륜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위치를 이동하며 단속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했다.


서귀포시는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봉인 미부착, 불법 개조 등"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와 소음측정을 통한"소음․진동관리법"배기소음 기준 초과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하였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 보호구 미착용, 신호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28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봉인미부착, 불법개조(튜닝) 등 8건을 적발했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20건을 단속하였으며, 배기소음이 의심되는 이륜차 15대의 배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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