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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통한 어가소득 보전 지원

신청접수 결과, 지원대상 2,360어가 중 2,165어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2,165 어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2,360 어가 중 2,165 어가가 신청했다.


신청 어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주의무, 공익교육 이수, 관계 법령 위반 등 신청정보 검증 및 적격 여부를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80만 원으로 이중 20% (16만원)는 공익 기능증진, 어촌마을 활성화, 마을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정보 검토 및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미 대상인 동 지역 일부 어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2,159 어가가 지원 신청해 2,057 어가에 15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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