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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 작년 이어 확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임신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드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를 작년에 이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자는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백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최장기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작년 60만 원에서 올해 1백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민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산 및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를 단태아 70만 원, 다태아 1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 수첩 첨부 제출), 출산 이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생신고로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임신·출산 진료비는 18명에게 1천 80만 원, 해산 급여는 47명에게 3천 3백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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