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흐림서울 21.0℃
  • 구름많음제주 23.8℃
  • 흐림고산 23.2℃
  • 구름조금성산 24.1℃
  • 구름많음서귀포 23.4℃
기상청 제공

정보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미지급양육비 해결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의사가 같고 이혼재산분할, 양육권합의 등의 여러 사안에서 합의가 잘 됐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수월하지 않은 이혼 과정을 겪게 된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이혼방법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절차에서 부부가 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 등이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의식주 등의 생활비 외에도 학원비 등의 교육비와 정서적 양육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설사 부부가 이혼해서 부부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양육권자가 된 사람은 비양육권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비양육자권는 이혼 시 협의된 액수만큼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청구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를 비양육권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비용을 공제해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는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일 때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으로, 양육비를 조정하거나 결정했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채무자에게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채무자를 감치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의무 이행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해서 적은 비용을 받게 되거나 시기를 놓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아이의 행복추구권과 복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양육비이행명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처해 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