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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희망 장려금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노령·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 납입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 희망 장려금 지원 대상은 도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희망 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가능 대상일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2만 원의 장려금이 함께 적립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또는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은 재적가입률 41.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노란우산 사업 재적가입률 25.9%와 비교했을때 15.9%p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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