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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올해 10월부터 폐기물 운반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수집·운반 차량 위치정보, 처리 장소로 반입되는 폐기물 계량값과 영상정보 등의 실시간 현장 정보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관내 건설폐기물 관련 28개소, 사업장폐기물 관련 60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실시간 운반 경로 탐지와 재활용업체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차량에 단말기(GPS)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는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 전송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또한, 현장정보 전송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하며, 작동하지 않을 때는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센터에 장애 사유 및 복구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그 외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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