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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배출편의 및 세입 증가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읍 면 동 전 지역에 전격 적용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이 시민 배출편의 및 세입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대형폐기물 중 크기가 큰(1m×1m×0.3m이상) 물품으로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의 품목은 도로변 배출을 시행(클린하우스 배출 병행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혼자 운반이 가능한 작은 품목(가방류, 어린이 장난감류, 시계류, 유모차류 등)은 종전처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4월 기준 집앞 도로변배출은 2,740건(총 신고30,223건)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집앞 도로변 배출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도로변 배출 허용 품목은 혼자 운반하기 힘든 큰 크기로 “이사철이나 사용하는 물품의 교체” 등에 따른 제한적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시행 및 배출 의식 개선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20년 35,682천원(60%증),2021년 49,992천원(71%증), 2022년 4월 22,213천원(62%증)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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