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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관광농원 개발) 사범 구속영장 신청

남원읍 소재 임야 60,081㎡(18,174평), 입목 1,448본 훼손 A씨 구속영장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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