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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자치경찰단, 이동식 과속 단속지침 손 본다

입간판 크기부터 장소 선정 등 운전자 시야 확보 … 자발적 안전속도 준수 절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이동식 과속단속 지침 재정비에 나선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속 단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단속 예고 입간판을 변경하고, 과속 단속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배치해 과속 단속의 가시성도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표지판을 과속 단속 전방 500미터 이내와 200미터에 각각 1대씩 2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표지판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속단속 장소 선정 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급커브 장소 ▲오르막 끝 지점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단속을 가급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동식 과속 단속 시 단속 장비만 설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노출 시켜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가시성을 높인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자 2019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해 10월 1일부터 이동식 과속 단속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 효과로 2019년 교통사망자는 66명으로 교통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9년 3명에서 2021년 11명으로 증가하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식 과속 단속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최근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요구하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이동식 과속 단속 표지판은 일반 표지판(노란색)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 부착형 표지판(흰색)으로 운전자 식별성을 높이고, 과속단속 전방 500미터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동식 단속의 가시성을 높여 신뢰받는 교통단속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과속 사고의 위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속도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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