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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일부 상품 병행수입 허용 법안 채택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4.01 08:51:0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러시아 정부는 30일(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제품을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입토록 허용하는 이른바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법안을 채택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 경제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우호국을 포함, 러시아로의 병행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러시아로의 상품 유입을 원활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 경쟁당국은 2009년 자동차, 의료용품 및 사치품 등 각종 글로벌 브랜드의 병행수입 허용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서방의 제재를 계기로 이를 단행한 것이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병행수입 대상 상품 리스트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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