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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디지털시장법(DMA) 최종 합의...2023년 발효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27 16:15:5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4일(목)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최종 합의, 2023년 발효 예정이다.


DMA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 시장의 빠른 혁신에 적절히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 플랫폼에 작위·부작위 의무(dos and don’t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분쟁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전환하는 등 혁신적 경쟁 관계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는 2023년 DMA 법안 발효를 위해 법적 흠결 제거 및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정의 및 이행 규정 등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적용대상 플랫폼]


DMA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주로 포함되고 유럽의 Booking.com, 중국의 알리바바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DMA 적용대상으로 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되게 되는 점에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경쟁법 위반 우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럽의회의 입장이 수용된다.


DMA 적용대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 중계서비스, 온라인 광고,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비디오 공유, 메시징, 운영체재(OS), 웹브라우징, 가상 지원 서비스 등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의무]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공정성 보장,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기업의 플랫폼 이외 수단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번들링) 금지 △복수 서비스(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금지 △메시징 서비스간 암호화 통신 상호 호환성 보장(일부 조건하에 그룹채팅도 포함), △디지털 장비의 초기값 설정 금지(가상지원 또는 웹브라우저 등 선택권 보장) 및 초기 프로그램 삭제 가능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자사 서비스 사용 강요 및 대체 서비스 사용 제한 금지, △정보생성에 기여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및 이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및 검색엔진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운영체제도 보안 등 일부 조건하에 대체 앱스토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과징금] DMA 법 규정 위반시 EU 집행위는 위반 기업의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10%, 반복적 위반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DMA 법안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불필요한 취약성을 초래하고, 애플이 투자한 여러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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