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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베트남,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한도 일시적 상향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25 07:55:3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장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근로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해졌다.


베트남은 근로자들의 月 초과근무 한도를 기존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초과근무시간 60시간 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하여 연간 초과근무 한도를 기존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상향했다.


현재, 정부 우선순위인 산업만 300시간 초과근무 한도가 적용 중이다.


베트남 내 기업들은 정부에 근로자들의 年 초과근무시간을 400~500시간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근로자 年 초과근무시간은 300시간으로 제한했다.


1만 3천여 명 규모의 한 의류제작 회사는 근로자들의 90%가 초과근무를 희망하며 초과근무시간을 月 60시간, 年 400시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들은 현재 초과시간 한도가 성수기나 긴급주문이 있을 때 충분하지 않으며 비수기의 남은 초과근무 시간을 이월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초과근무가 없으면 기본급이 더욱 높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업들이 근로자 유지에 애로가 있다.


한편,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부국장 레딩꽝(Le Dinh Quang)은 月 초과근무시간이 최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초과근무시간 한도 상향은 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적 조치여야 함을 첨언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companies-seek-doubling-of-overtime-limit-as-severe-labor-shortage-continues-4442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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