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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24 12:46:26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한다.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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