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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U, 중국의 우회 보조금 차단 위해 인도네시아 일부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8 07:54:47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16일(수)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 냉연 평판 스테인리스 철강에 대해 각각 7.5%와 2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양자간 특혜 무역협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철강의 원재료인 니켈광석(nickel ore)의 對EU 수출을 중단하고, 보조금으로 생산된 철강을 EU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상계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EU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작년 11월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이번에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점은 3월 17일(목)이다.


중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우회를 위해 일대일로 참가국에 대한 투자 형식을 차용한 복잡한 우회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EU는 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이집트 유리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를 보조금으로 판정, 10.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인도에 대한 상계관세는 인도 정부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것으로, 중국의 우회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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