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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5 17:12:03

이륜차, 외국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음허용기준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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