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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고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1 17:13:5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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