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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1 12:34:11

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ㄱ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ㄱ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ㄱ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과세관청을 신뢰해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ㄱ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ㄱ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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