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사법위원회 소속 각 정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관련 의회 입장에 합의, 15일(화) 위원회 표결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라, EU에 자회사가 없는 제3국 대기업이 EU 역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시, 해당 기업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기후 영향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며, EU 집행위가 기업에 대해 지침 위반 공식 통보 등 사회적 비난을 통한 제재에 그친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집행위 지침안에서 상장 중소기업을 제외했으며, 첫 번째 공개의무 이행 시기를 2025년으로 집행위 지침안 대비 1년 연기했다.
특히,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에 대해 의류 및 광산 등 고위험 섹터에 해당, 강화된 이행 감시 체제가 적용될 기업에 대한 기준의 설정을 요구했다.
사법위원회의 15일(화) 지침에 대한 위원회 표결 및 이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입장이 확정되면,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최종 타협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