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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출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03 14:14:3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3일에 법원등기 완료하고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3월 2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지난 2.28(월)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3.2(수)에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지난 1.4(화)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현재 법원등기 준비 중이며, 지난해 10월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선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국가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공법단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공법단체 설립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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