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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02 14:36:34

행정안전부,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규제-後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현장에 맞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민생분야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전 지자체에 확산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법규는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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