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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군 비행장 주민 품으로 돌려줘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8 11:01:38

기능 상실한 제천비행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는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쇄해 달라는 제천시민 6만1천여명의 민원을 해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비기지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필요 기지의 정리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예비기지의 향후 활용성, 실질적 기능 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및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해 17개 예비기지에 대한 폐쇄 및 용도변경을 조치했다.


제천비행장은 당시 폐쇄 및 용도변경을 추진한 17개 예비기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제천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 해결을 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안에 합당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천비행장의 기능이 해제될 경우 군부대의 조치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군부대와 제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오랫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던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해결돼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을 주민 품으로 돌려준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도시개발을 저해해 오던 군사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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