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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7 19:45:36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 일제 상환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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