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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7 19:43:25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안내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등산을 하던 ㄱ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119에 곧바로 신고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ㄱ씨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구조대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도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악지역에서 긴급상황 시 신속한 신고와 구급·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전부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10m의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사 3422 4151)로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7만 4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공간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터넷 지도 등에는 국가지점번호 설치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조난 등 사고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부터 주소정보누리집에' 국가지점번호판 위치를 모두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 위치 등이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에 공개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받은 국가지점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위치나 사고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터넷 포털, 지도 앱 등과 협력하여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악·해안 등의 동일 지역에서 소방 출동 횟수가 10회 이상인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도 늘릴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가 없는 산악과 해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라며 “국가지점번호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 체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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