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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기 신청된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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