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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 실사 법안 적용 대상 1% 기업에 한정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3 09:01:1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이 1% EU 기업과 일부 역외기업에 한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23일(수) 발표할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기업 1%, 약 13,000개 기업과 4,000개 역외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이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250~500명 및 고위험 섹터 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부과된다.


지침의 고위험 섹터는 섬유 및 가죽 생산/도매, 농림어업, 식품 제조, 기초농산품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 채굴/무역, 금속,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이다.


또한, EU 역내 매출액이 1.5억 유로(Group 1) 또는 4천만 유로(Group 2) 이상인 제3국의 약 4천개 기업에 대해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사의무가 부과됨된다.


지침 초안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행정제재 및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액수 등은 언급 없이 회원국의 판단에 유보했다.


민사책임은 공급망상 특정 조건하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하고, 공급망상 거래기업이 EU 기업과 동일한 기업행동규칙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EU 기업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 소송남발을 우려한 기업 입장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조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의 회원국간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유럽감독당국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치, 지침 이행 관련 사항을 관장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안건으로 23일(수) 발표 직전까지 마지막 변경이 가능한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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