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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2 17:11:0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포츠기본법」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


-「스포츠기본법」제17조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스포츠기본법」제27조

•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

•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


[18일(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 법률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및 직무능력 범위 확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0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의 격리 등 조치 필요


[18일(금)]

- 「보험업법」: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18일(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법제처에서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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