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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업 대업종화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역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 건설업종의 대업종화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553개 업체, 전문건설업 1,737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시에 등록된 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477개 업체, 전문건설업 1,341개 업체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종전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대업종화로 전환됐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전환한 결과 2,010개의 업종에서 1,791개 업종으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말에 업종 폐지될 예정으로, 종전의 제주시 소재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보유한 126개 업체는 업종 폐지 전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주시 소재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는 전체 126개 업체 중 88개의 업체가 전환 완료(69.84%)했으며, 나머지 미전환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업종 전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건설 관련 업체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의 업무영역 체계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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