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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723건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하고, 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 5. 1.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2. 18일까지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한 뒤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 상속 지분이 같으면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 순 등이다.

직권등재 안내문을 받고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와 함께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6. 15.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변동 신고 홍보 및 납세자 직권 등재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정확한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직권 등재 안내문 700통 발송 및 687명 직권 등재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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