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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청년 창업 비용 절감,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와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제도를 2021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비 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학과 졸업자 등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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