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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1 19:19:56

국내 건설·운영중인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 승인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02.11일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호 안건) 공항·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원료물질 취급자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와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호 안건)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 냉각재계통 등의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제3공장 연료집합체공정(제조시설) 및 부품동 건설 제외 등에 따른 핵연료가공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제4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원전(28기)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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