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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1 11:01:3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보고의무 부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실시의무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등의 이유로, '기후대응 노력'도 실사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업계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복잡성 및 과학적 증거 필요성 등 인권위험 실사보다 환경실사의 어려움을 호소, '기후대응' 실사의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이케아, 다농 등 100여개 기업이 EU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실사의무 부과를 촉구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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