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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9 16:53:27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나 임원 등이 회계부정 또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게 신고할 때, 신고 기한 및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간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은 해당 사실을 제 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임용권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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