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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9 14:44:58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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