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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7 17:22:16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요)’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안내)국세청은 2월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기한 및 방법)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도움)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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