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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7 15:42:42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2월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021년 11월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년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홍보물 · 미디어 콘텐츠 등 제작시 준수해야 하는 인권 보호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피해자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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