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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설 연휴 기간에 급하게 돈 보낼 일 있다면?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28 17:07:5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설날 연휴기간(1월 29일~2월2일) 급하게 돈 보낼 일 있으신가요?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와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 등 미리 확인하고, 따뜻한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고향방문 중 신권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2개 은행(농협, 광주)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

- 점포명 및 위치

•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 성남유통센터


- 운영기간

1월 28일~1월 29일


- 운영시간

09시~16시


- 취급업무

ATM 운영, 신권교환


[광주은행]

- 점포명 및 위치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하행선 광주방향)


- 운영기간

1월 28일


- 운영시간

09시 30분~15시 30분


- 취급업무

ATM 운영, 신권교환


◆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 미리 확인하세요!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를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 현금카드

• 인출한도

1회 이체한도: 100만원

1일 이체한도: 600만원


• 이체한도

1회 이체한도: 600만원

1일 이체한도: 3,000만원


- 텔레뱅킹

• 개인

1회 이체한도: 5,000만원

1일 이체한도: 2억 5,000만원


• 법인

1회 이체한도: 1억원

1일 이체한도: 5억원


- 인터넷뱅킹

• 개인

1회 이체한도: 1억원

1일 이체한도: 5억원


• 법인

1회 이체한도: 10억원

1일 이체한도: 50억원


- 모바일뱅킹

1회 이체한도: 1억원

1일 이체한도: 5억원


- 메일뱅킹

1회 이체한도: 1,000만원

1일 이체한도: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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