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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11 08:47:2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월 18일,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 3월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

시행일: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15조, 제69조


◆ 4월

- 더 많은 아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시행일: 4월 1일,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데이터’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4월 20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8조, 제24조


◆ 5월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6월

-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행일: 6월 1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및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합니다.

시행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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