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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 변경 빨라지고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09 19:58:3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현행) 6개월

(개정) 90일


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A씨.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올해부터는 처리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다행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현행)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25조)

(개정)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기기로 확인


신분증 없이 제주도 출장에 나섰던 B씨는 걱정 없이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올해부터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시행규칙→법률)

(현행) 주민등록법상 열람 근거 미비(시행규칙 14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출력물로 제공(법정 서식 X)

(개정) 법적 근거 조항 마련(법 29조의2 신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법정 서식으로 제공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뻔했던 C씨는 다행히 신설된 ‘주민등록법’ 상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통해 확인한 후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기관 확대(법원 포함)

(현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20조의3)

(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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