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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04 09:34:2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만원 미만 -' ’22년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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