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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27 08:42:12

법원 재판이 공정한지에 대해 72.9%가 ‘불공정하다’고 답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6.3%에 달했으며, 특히 ‘재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보다 6.6% 높은 수치로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30.1%)’, ‘재판 절차가 국민이 아니라 판사 중심이다(14.7%)’,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14.4%)’, ‘특정 계층의 엘리트만 판사가 된다(6.0%)’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와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63.4%,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4.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작년 7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하여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2.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원이 비슷한 출신의 엘리트들만 판사로 임명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3.9%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7%, ‘대체로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각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8.2%, ‘대체로 공감한다’가 26.2%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4%에 달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6.7%로, 찬성 의견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있는 판사들의 연임 심사에 있어서, 판사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5.7%로, 찬성 의견이 7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작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여,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을 겪는 국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에서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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