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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옥주 의원,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 달성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0 17:07:25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이상 추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를 달성했다. 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를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9.4%,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0%,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례대표 중심의 여성공천을 넘어 지역구로의 여성공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3법 중 가장 핵심인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공천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추천 시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기초의회 의원에게만 여성공천을 몰아줄 수 없도록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1명 이상씩은 반드시 추천하도록 개정했다. ▲자치단체장의 여성 확대를 위해 10% 이상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개정하고, ▲여성후보 추천 의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공직선거법」개정에 발맞춰 ▲현행 30% 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여성추천보조금’을 40% 이상 공천 시 지급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기준이 모호하던‘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여성정책 공모나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경비, 여성정치인 발굴 등 구체적으로 용도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마지막으로「정당법」개정안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과 여성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성평등한 정치를 위한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송옥주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의제”라며,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전환의 해이다. 더 많은 여성의 참여로 보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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